국가인증 민간자격등록

[푸드컨설턴트와 파이토쿠킹지도사 민간자격등록증]

Q. 자격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민간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고,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Q. '민간자격 등록' 제도는 무엇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 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Q. 민간자격 등록 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엇인가요?

· 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

·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 체계적으로 관리·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 제공

·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

* 등록관리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등록 신청자격의 금지종목 판정

*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Q. 민간자격 등록 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엇인가요?

[민간자격 등록 절차]

1. 민간자격관리자 -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 후, 국제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 가능여부 확인 요청

3. 관계중앙행정기관 -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 회신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 위와 같은 근거와 절차에 따라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파이토쿠킹지도사와 식이요법지도사 자격이 각각 2012년 9월과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파이토쿠킹지도사]와 [푸드컨설턴트]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인증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링크 클릭 또는 TEL. 02-348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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