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컨설턴트 1급
검정교육 커리큘럼 및 실습과정
· 교육과정
- 오프라인 교육 : 총12주/60시간 (주 1회/5시간)
· 교육비용
200만원(교재비 포함)
· 대상
푸드컨설턴트 2급 자격취득 후 1년간 식이요법 컨설팅한 레포트를 제출한자
· 현장교육 : 10회 진행
- 첫 실습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10건의 현장 실습과 진행과정을 레포트로 제출
- 실습 비용 : 1건당 30만원
* 본인이 식이요법 의뢰인을 직접 추천한 경우에는 실습비용 없이 건당 50만원의 실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 3.3% 포함)
상품정보 제공고시
서비스 제공 사업자 |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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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푸드컨설턴트 1,2,3급 [제 2012-1122호], 파이토쿠킹지도사 [제 2012-0668호] / 국가인증민간자격등록 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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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
온라인 줌 강의, 오프라인 강의 / 수강교육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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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
교육 전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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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방법 |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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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
042-543-8896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배송상품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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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배송상품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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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제품의 하자 또는 오배송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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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상품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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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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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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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042-543-8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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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주문취소 및 대금의 환불은 마이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 판매자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의 환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때에는 소비자는 지연기간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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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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